- 제목
- [윤리인권위원회]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캠페인 참여 안내
- 작성일
- 2021.09.14
- 작성자
- 글로벌융합공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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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대상 : 연세대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교직원)
3. 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캠페인 실시 및 상품 증정
4. 기간 : 2021년 9월 15일(수) ~ 10월 31일(일) 자정까지
5. 방법 : LearnU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SNS홍보글 공유, 퀴즈 풀기
6. 교육콘텐츠 :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한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장애를 논하다"
직장내/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 교육
윤리인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