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 21-2학기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20-1학기) 수강철회 안내(10/25~10/27)
- 작성일
- 2021.10.13
- 작성자
- 글로벌융합공학부
- 게시글 내용
-
21-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수강철회 기간 : 2021.10.25(월) 09:00~10.27(수) 23:59
2.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3.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가.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재난위기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수강철회 기간 : 2021.10.25(월) 09:00~10.27(수) 23:59
2.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3. 신청대상자
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5. 결과 반영
21.11.10(수)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