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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유학생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제한 안내
작성일
2026.08.10
작성자
첨단융합공학부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학부,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학부, 대학원)의 단순동영상강의 수강이 일부제한 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단순 동영상 강의: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강의(학사포털 수강신청 시스템 - 원격강의여부가 '비대면(동영상)'으로 표시된 강의)

단순 동영상 강의 판단 기준 – 교육부 지침 발췌

1. 시험 주간 제외 전체 수업시간(주차)이 비대면·비실시간 수업인 경우

2. 교수자와 학생 동시 접속 실시간 수업: 단순 동영상 강의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험주간 제외한 전체 수업시간이 비대면·비실시간이라면 퀴즈나 과제를 포함하더라도 단순 동영상 강의로 간주

■ 대상: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자

■ 제한사항: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자는 해당 학기의 총 신청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 비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수강신청 하여야 함.

■ 학기 중 수강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수강철회 후에도 해당 학기의 총 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 비율이 30% 이하가 되어야 함.

■ (석사·박사과정생 예외사항) 해당 학기 총 신청학점의 30% 이내 또는 학기당 1과목까지 단순 동영상 강의 이수 가능

■ 위의 제한사항은 정규학기(1학기, 2학기)에만 적용되며, 계절학기(여름, 겨울)에는 적용되지 않음.


붙임: [외국인 유학생 안내문] 단순 동영상 강의 제한 1부

첨부
[외국인 유학생 안내문] 단순 동영상 강의 제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