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유학생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제한 안내
- 작성일
- 2026.08.10
- 작성자
- 첨단융합공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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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학부,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교육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학부, 대학원)의 단순동영상강의 수강이 일부제한 됩니다.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단순 동영상 강의: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강의(학사포털 수강신청 시스템 - 원격강의여부가 '비대면(동영상)'으로 표시된 강의)
단순 동영상 강의 판단 기준 – 교육부 지침 발췌
1. 시험 주간 제외 전체 수업시간(주차)이 비대면·비실시간 수업인 경우
2. 교수자와 학생 동시 접속 실시간 수업: 단순 동영상 강의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험주간 제외한 전체 수업시간이 비대면·비실시간이라면 퀴즈나 과제를 포함하더라도 단순 동영상 강의로 간주
■ 대상: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자
■ 제한사항: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자는 해당 학기의 총 신청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 비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수강신청 하여야 함.
■ 학기 중 수강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수강철회 후에도 해당 학기의 총 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 비율이 30% 이하가 되어야 함.
■ (석사·박사과정생 예외사항) 해당 학기 총 신청학점의 30% 이내 또는 학기당 1과목까지 단순 동영상 강의 이수 가능
■ 위의 제한사항은 정규학기(1학기, 2학기)에만 적용되며, 계절학기(여름, 겨울)에는 적용되지 않음.
붙임: [외국인 유학생 안내문] 단순 동영상 강의 제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