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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 운영내규-학위논문 심사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8.09.11
작성자
글로벌융합공학부
게시글 내용

학위논문 예비심사 

 1. 하기의 조건을 만족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의 요건을 갖춘 학생

   - 글로벌융합공학과 내규요건인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합격하고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학생

   - 석사는 논문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그 다음 학기부 터 학위 논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대상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 일정을 학위심사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한 후 모든 학위심사위원에게 실시 3주전까지 공지한다.

3. 심사대상 학생은 예비심사 일정 2주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 및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 내 미제출시 심사는 취소되고 심사일정은 조정된다.

4.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시, 박사 및 통합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시 합격으로 한다.

5.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장이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담당 행정직원에게 제출한다.



학위논문 본심사 

1. 심사대상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사 일정을 학위심사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한 후 모든 학위심사 위원에게 실시 3주전까지 공지한다.

2. 심사대상 학생은 예비심사 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수정 후 서면으로 본심사 2주전까지 각 심 사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보고 및 제출하지 못할 시 본심사는 취소되고 심사 일정은 조정된다.

3. 석사학위 본심사

   -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본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위원이 학위논문 본심사 결과서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이 취합한 뒤 대학원 담당 행정 직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 연구 업적 요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시, 본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본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 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4. 박사 및 통합과정 본심사

   -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본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위원이 학위논문 본심사 결과서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이 취합한 뒤 대학원 담당 행정 직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 연구 업적 요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시, 본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본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